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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터지는 이슈, 신생아 '셀프 수유' 뭐가 문제지?

자고 일어나 보면 흉흉한 뉴스📺가 터지는 요즘! 한 조리원에서 신생아에게 '셀프 수유'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죠. 이미 2013년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 문제 제기가 되고 이후 모자보건법 수정으로 금지까지 된 '셀프 수유'! 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반복해서 문제가 터지다니 안 그래도 힘든 엄빠들에게 실망😨을 주는 뉴스예요. '셀프 수유'가 무엇이고, 왜 위험한지, 왜 국회에서 모자보건법을 수정하면서까지 이러한 '셀프 수유'를 막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셀프 수유', 왜 위험하다구?

Source: 삼성병원

사람 몸속엔 위와 식도 사이에 괄약근이란 근육이 있죠. 성인도 물을 마시다가 가끔 식도로 물이 넘어가서 켁켁!💦 기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신생아의 경우 이 괄약근이 더욱 약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연습이 더 필요한 단계예요. 🥼 음식물이 폐와 연결된 기도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덮개 역할을 하는 후두개도 약하다고 하고요. 따라서 위에 들어가 있던 분유가 식도를 타고 역류를 하는 경우도 있죠. 


폐렴과 중이염을 일으켜요!😟 

그런데 '셀프 수유'처럼 아기가 꼼짝없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젖병을 물고 있는 자세라면 그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아기가 숨을 쉬지 못하고 있어도 계속 젖병에서 분유가 나오므로 위가 아닌 폐🫁나 식도에 분유가 차고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한 셀프 수유는 중이염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신생아는 귀와 코를 연결하는 이관이 발달하지 않아서 분유가 중이에 들어가기 쉽기 때문이죠. 

영아 돌연사의 원인이 되기도👣

무엇보다 '셀프 수유'가 불법으로 명명될 정도로 위험한 이유는 질식사, 즉 '영아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생후 1~2주 밖에 안 된 신생아들은 자기 스스로 젖병을 잡고 분유를 먹는 양이나 속도를 조절할 수 없어요. 따라서 어른이 곁에서 지켜보면서👀 아기가 힘들어하면 젖병을 빼고, 트림을 시키거나 입안에 있는 이물질을 빼내야 하죠. 컨디션이 좋지 않은 아기나 조산아들은 반사 신경이 발달해있지 않아 사레 걸렸을 경우 스스로 반사 신경을 움직이거나 기침을 하지 못하거든요. 🙀 그러니 옆에서 어른이 지켜보지 않은 '셀프 수유'는 위험한 순간을 놓쳐 최악의 경우 돌연사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법으로도 금지하는 '셀프 수유', 아동학대라고요!

당당하게 나오지 마. 애초에 잘못 하지를 마!

2016년 기사만 봐도, 문제를 제기한 산모와 언론사에 산후조리원 원장이 이런 대답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안 하는 데가 어디 있냐. 아기가 코로 당연히 숨을 쉬기 때문에 그거 조금 했다고 죽거나 그런 일은 없다..." 2016년만 해도 셀프 수유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3년째 국회를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엄빠들은 많이 답답하고 걱정했죠.😕 

2005년과 2007년, 셀프 수유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적도 있기 때문에 2020년 드디어 법안이 개정되었어요. 이제 엄빠들이 알아두면 좋을 해당 법을 보여드릴게요!🙏

이슈 된 지 십여년 만에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 2020년 초 개정되어 수유 중 영유아 혼자 젖병을 문 채로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시되었고, 이를 어길 시 산후조리업자 준수 사항에 대한 미이행으로 간주되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어요. 실제 법원에서도 셀프 수유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고요! 🙇‍♂️ 또한 법으로 명문화되기 전에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알리고자 각 지역 보건소에서 산후조리원에 공문 등을 보냈었어요.

인식 개선을 위해 (5년 전부터) 힘쓰고 있는 보건소들!

법🧑🏻‍⚖️으로도 금지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생겨서 상당히 유감스러워요. 특히나 이번 일은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혐의 없음' 판단이 났기에 더 화😡가 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셀프 수유' 논란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고 이번 일도 잘 마무리될 수 있으려면 계속해서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