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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수술실도 CCTV 설치 의무 대상?!

지난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개정안이 시행되었어요. 이 법은 무려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예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법이 시행되고 전국 의료기관 10곳 중 9곳 이상이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설치 의무화 대상에는 산부인과도 포함되어 있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엄마라면 병원에서 CCTV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했을 수 있어요. 오늘은 법 시행 이후에도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왜 만들어지게 됐죠?

이 법이 왜 만들어졌을까?


법이 추진된 배경에는 대리 수술, 수술실에서의 비윤리적인 행위, 의료 과실 등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2018년에 처음 이 법이 공론화되기까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았었어요. 

2014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인 환자를 눕혀놓고 생일 파티를 하는 사진이 공개되었던 일, 2016년 대리 수술로 인해 윤곽 수술을 받던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 마취 환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 등 어렴풋이 들어본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후 2021년 국회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었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3년 9월 본격 시행이 된 거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내용을 뜯어보자!

혹시 모를 상황에 공부해둬요, 엄빠!


✅설치 의무

개정령에 따르면,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해요. 전신마취, 수면마취 등의 수술이 대상이죠. 그래서 산부인과 수술실도 대상에 포함되는 거랍니다. 

이때 수술실 CCTV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해요. 더불어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해야 해요.

✅촬영 요청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해요.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수술 시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에게 미리 안내📢해야하며, 촬영을 요청받는 경우 촬영 요청서📃 를 제공해야 해요. 엄빠가 다니는 산부인과에도 관련 안내가 어딘가에 붙어있을 거예요.

✅촬영 실시

촬영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은 아래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거부해선 안돼요🙅🏻‍♀️. 거부 사유에 해당하여 촬영을 거부하려 한다면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해야 하고, 그 거부 사유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해요.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상급종합병원 지정 규칙에 따른 전문진료질병군(478개 질환)에 해당하는 수술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미국 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 기준 3 이상의 환자) 수술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록을 남기는 경우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를 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촬영 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예요. 촬영 시 녹음은 할 수 없으나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전원이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다고 해요.

✅영상 열람 및 제공

촬영한 영상을 아무 때나 제공하진 않아요. 📹수사나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어요.

✅영상 보관 기준

촬영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하며, 삭제 주기🗑️는 의료기관이 지정하여 주기적 삭제해요. 의료기관이 영상 보관 중에 열람‧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 30일이 지나더라도 삭제하지 않아야 해요.

✅영상 안전성 확보

의료기관은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컴퓨터💻 암호설정, 로그인 기록 관리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한 경우,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한 경우,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등은 의료법에 의거하여 벌금💰을 부과해요.


산부인과와 엄빠들의 의견은요!

엄빠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 산부인과는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산부인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학회🧑🏻‍⚕️는 개정안 통과 논의 시점에도 반대측 입장을 밝혀왔어요. 산부인과 수술은 거의 전신이 노출되는 상황인데 영상으로 수집할 경우 언제든지 유출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촬영이 의무화될 경우 의사의 자존감과 초상권 침해를 우려🤔했기 때문이에요. 법이 시행되고도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산부인과를 포함한 외과 전공의 지원자 미달과 필수 의료 붕괴 가속화를 예상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 엄빠들은요

맘카페에서 핫한 이슈는 아니지만 종종 서로 동의 여부를 묻고 있는 컨디션이에요. CCTV 촬영에 동의한 엄빠의 경우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동의했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동의하지 않은 엄빠의 경우 영상으로 남겨질 경우 수치😶‍🌫️스럽기도 하고, 유출 위험이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없어서 굳이 촬영하지 않겠다는 기조예요. 엄빠들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