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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요?

누구보다 임신을 간절히 원하지만, 난임으로 인해 아기👼가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예비 엄빠👩‍❤️‍👨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난임휴가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해서 연차휴가 혹은 무급휴가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럼, 오늘은 국가에서 난임치료 예정인 부부를 위해 지원하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난임의 정의와 치료 방법?

강조되고 반복되는 한 줄은 엄빠를 불안하게 해요🥲

의외로 난임과 불임이 같은 뜻이라고 알고 있거나 혼용해서 쓰는 분들도 많은데요. 불임은 '임신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 난임은 '임신에 이르기 어렵다'라는 의미라서 부정적인 요소가 덜 느껴지는 용어예요🧑‍🏫. 일반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될 때 불임이라고 판단하며, 특별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난임이라고 판단한답니다🧑‍⚕. 난임치료 방법으로는 수술 혹은 약물 투여로 배란 유도를 하거나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 같은 보조생식술을 진행하는 방법 등이 있어요🏥. 


난임치료휴가 총정리!

휴가는 휴가지만 마냥 즐길 수 없는 휴가....

🏷️난임치료휴가 일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 청구 시,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해요.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며 나머지 2일의 임금 지급 여부와 휴가 시기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난임치료휴가 신청 방법?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에 난임치료휴가 신청서와 난임치료를 받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신청서에는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답니다.

🏷️휴가 사용 시 주의사항?

난임치료휴가로 인정되는 기간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의학적 시술 행위를 위한 기간📅이며, 시술 직후 안정기와 휴식기🧘‍♀도 포함돼요. 하지만 체질 개선이나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는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된다고 하니 당당하게 신청하도록 해요!


난임치료휴가, 개편될 수 있다고요?

바빠서 휴가 쓰기 눈치 보인다냥

난임 진료 환자가 23만 명을 넘어섰지만📈, 그에 비해 실제로 난임휴가를 사용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해요.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알고 있어도 회사🏢에 휴가 신청을 하는 것이 눈치 보여서 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또한 3일의 휴가 일수가 짧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보통 인공수정은 난자 채취, 배아 이식과 휴식에 3일이 필요하고 체외수정은 시술부터 안정기까지 4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6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