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title

단축근무? 출산휴가? 직장다니는 엄마라면 알아두면 좋은 정보!

베이비빌리 엄마 중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특히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맞춰 출산휴가를 쓰기 위해 막달까지 꽉꽉 채워 일하기도 하죠.🏃‍♀️ 이런 직장인 엄마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지원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직장맘들을 위한 근로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직장에서의 근로제도들


임신했는데..회사는 어떡하지?

➡️ 근로 단축 제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직장인 임신부들은 월급은 똑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어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엄마는 단축제도 사용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직장인 임신부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는 허용해야 하고,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장인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 태아 검진 시간 허용

임신 중에는 정기적으로 검진받아야 하죠. 직장인 임신부의 경우 병원에 방문할 시간을 내기 위해서는 직장에 연차 휴가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중한 휴가를 병원 검진에 사용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중에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요. 28주까지는 4주에 1회, 29주~36주는 2주마다 2회, 37주 이후에 매주 1회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임신부 초과근무 금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시간 외 근로 금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금지`, `임신부의 야간, 휴일 근로 제한`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임신부는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고, 쉬운 종류의 직무 전환을 회사에 요구할 수도 있어요. 또한 임신부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 근로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

아기와 함께 쉬세요!

👩‍💼 엄마 출산휴가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일정 기간의 휴가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해 모두 90일, 다태아는 120일간 보장돼요.🙆‍♀️ 이는 강행규정으로 육아를 위해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해야 해요.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로 해당 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해요.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는 전체 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신청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고용보험 급여 신청 방법

우선지원대상 기업 대상자는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회사에 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담당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해요. 대상기업이 아니라면, 출산휴가 60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아빠 출산휴가

남편 역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해 10일 동안 신청할 수 있어요.👨‍👩‍👦 1회에 한해 출산휴가 기간을 분할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 안 돼요.